2026년 6월 24일 수요일

YouTube, 아동 정신건강 피해 소송 합의

브리프 | 소셜미디어 플랫폼 배상 책임 

아동 정신건강 피해 소송 출처: CNBC / Reuters / Claims Journal, 2026년 6월 24일


YouTube, 아동 정신건강 피해 소송 합의 — 빅테크 플랫폼 책임 소송 본격화

구글(Google)의 동영상 플랫폼 YouTube가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인한 정신건강 피해를 주장한 미성년자의 소송을 재판 전 합의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합의 조건은 비공개로 처리되었으며, 이번 소송에는 YouTube 외에도 Meta의 인스타그램, Snap의 스냅챗, ByteDance의 틱톡이 공동 피고로 이름을 올렸으나, 나머지 세 기업은 7월 예정된 재판에 계속 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건 개요 및 피해 주장

원고인 R.K.C.(16세, 플로리다)는 약 8세부터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플랫폼 중독으로 수면 장애, 우울증, 불안 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YouTube가 배심원단 앞에 서기 전 합의를 선택한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며 향후 남은 피고들에 대해서도 계속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Google 대변인은 소송이 원만히 해결되었다고만 확인하면서, 연령에 적합한 제품과 부모 통제 기능 강화에 계속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잇따르는 판결과 급증하는 소송 규모

이번 합의는 이미 거세지고 있는 빅테크 플랫폼 책임 소송의 흐름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올해 3월 종결된 첫 번째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플랫폼의 중독 설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원고에 대해 Meta에 420만 달러, Google에 18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으며, 이후 판사는 기업들의 판결 취소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켄터키 학교 구역이 제기한 연방법원 소송에서는 Meta, Snap, TikTok, YouTube가 재판 전 합계 2,700만 달러에 합의하였으며, 뉴멕시코 주 소송에서는 배심원단이 Meta에 3억 7,500만 달러 지급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만 개인이 제기한 중독 관련 소송이 3,300건 이상 계류 중이며, 연방법원에는 개인·학교·지자체·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이 2,600건 이상 대기 중입니다.

향후 재판 일정 및 전망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7월 27일 두 번째 개인 소송 재판이 예정되어 있으며, 테네시 주 소송도 7월 중 Meta를 상대로 개시될 예정입니다. 8월에는 연방법원에서 복수 주 정부가 공동 제기한 Meta 대상 소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 전역 거의 모든 주가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플랫폼의 중독 설계와 안전성 허위 표시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시사점

이번 소송 흐름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광고 수익·투자·보험을 제공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험 및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세 가지 사항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소셜미디어 기업의 제조물 배상책임(Product Liability) 및 일반배상책임(GL)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수천 건의 계류 소송을 감안할 때 집계 노출 규모(Aggregate Exposure)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 테일 리스크(Long-tail Risk)의 전형적 패턴입니다. 둘째, 캘리포니아 한 개 주에서만도 원고 1인당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전례가 확립되고 있어, 플랫폼 기업의 보험료 및 인수 조건에 대한 재평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셋째, 기업 내부 문서와 경영진 증언이 법정에서 '이익 우선, 아동 안전 후순위' 판단의 근거로 활용된 만큼, D&O(임원배상책임) 보험의 적용 범위와 면책 사유를 면밀히 재검토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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