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화요일

LG화학·LG에솔, BESS 화재 유발 PFAS 수질오염으로 피소

브리프 | 환경책임·제품 리스크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BESS 화재 유발 PFAS 수질오염으로 미국 민사소송 피소 출처: IMPACT ON(임팩트온), 2026년 6월 16일


사건 개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뉴욕주 이스트햄튼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센터 화재로 인한 수질오염 민사소송에 피소되었습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유출된 과불화화합물(PFAS,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이 인근 식수원을 오염시켰다는 이유이며, 업계에서는 ESS 시설 운영자뿐 아니라 배터리 제조사의 책임이 직접적으로 제기된 이례적 사례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 방류 차단 설비 부재가 부른 지하수 오염

2023년 이스트햄튼 ESS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약 833만 리터에 달하는 소화수가 방류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시설에 이 같은 대규모 소화수를 수용할 방류 차단 설비(Containment System)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화재 당시 배터리 케이스가 개방되면서 내부 화학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었고, 소화수는 시설 남쪽의 비포장 도로와 미개발 지역을 통해 지표면 아래로 침투하여 지하 약 38~46m 깊이의 대수층(帶水層)까지 오염 물질이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퍽 카운티 수도청(SCWA)은 시설 남쪽 약 760m 지점에 위치한 브리지햄튼 지역 식수 공급원에서 과불화프로피온산(PFPrA) 등의 화학 물질이 뉴욕주 최대 오염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수준으로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의 이례적 구조: 배터리 제조사까지 직접 피고로 포함

서퍽 카운티 수도청은 2026년 5월 29일 ESS 센터 운영사와 함께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을 공동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 내용은 식수원 복원 및 공중 보건 보호에 필요한 비용 전반에 대한 보상적·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통상적으로 BESS 화재 관련 환경 소송은 시설 운영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이나, 이번 사건에서는 배터리 케이스 개방으로 인한 화학 물질 유출을 식수원 오염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함으로써 제조사 책임 범위가 전례 없이 확장된 점이 핵심입니다.

지역사회 피해 및 행정 대응

수도청은 오염이 확인된 식수원 2곳의 가동을 중단하였으며, 인근 우물 2곳도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서퍽 카운티 보건국은 인근 사유지 우물 약 30곳에 대한 무료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뉴욕 주지사실, 뉴욕주 환경보전부, 카운티 행정부, 주·카운티 보건부, 수도청이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주간 정례 회의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리스크 관리 시사점

이번 소송은 배터리 산업의 환경책임 리스크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리스크 관리 실무에 중대한 함의를 제공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BESS 화재로 인한 환경 손해 책임은 사실상 운영자(Operator) 영역으로 귀속되어 왔으나, 이번 소송은 '배터리 케이스 개방 → PFAS 유출 → 식수원 오염'의 인과 관계를 근거로 제조사 책임을 직접 연결하였습니다. 이는 배터리 제조사의 제품 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및 환경책임보험(EIL) 적용 범위와 언더라이팅 기준이 전면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둘째, PFAS는 분해되지 않는 영구오염물질(Forever Chemicals)이라는 특성상 오염 복원 비용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청구까지 포함된 만큼 최종 배상 규모의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환경오염 손해배상 보험(Pollution Legal Liability) 프로그램 설계 시 PFAS 관련 익스포저를 별도 항목으로 모델링해야 합니다. 셋째,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미국·유럽에서 BESS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은 해외 현지 사업장의 화재 억제 시스템(Fire Suppression System) 설계 기준 및 방류 차단 설비(Secondary Containment) 적정성에 대한 기술·법적 실사를 강화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구조적 전환점은 "제품이 화재 발화원이 아닌 오염원"으로 지목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배터리 화재 소송은 주로 발화 원인 규명과 재물 손해 배상이 중심이었으나, 이번 소송은 배터리 케이스 내부 화학 물질(PFAS)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환경으로 유출되는 경로 자체를 제품 설계 결함으로 연결하는 논리를 적용하였습니다. PFAS가 '영구오염물질(Forever Chemicals)'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한 번 피소될 경우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오염 복원 비용 부담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복합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터리 제조사 및 관련 보험 프로그램 설계자 모두가 이 선례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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