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2일 월요일

Uber 이사회, 주주대표소송 피소

브리프 | 기업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Uber 이사회 주주대표소송 출처: Reuters / TechCrunch / Insurance Journal, 2026년 6월 22일


Uber 이사회, 주주대표소송 피소 — '반복적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핵심 쟁점

2026년 6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Uber Technologies 이사회를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Shareholder Derivative Lawsuit)이 제기되었습니다. 디트로이트 소방경찰 퇴직연금(Police and Fire Retirement System of the City of Detroit)이 주도하는 이번 소송은 Uber 경영진과 이사진이 컴플라이언스와 안전 의무를 이익 추구에 희생시켜 왔다고 주장하며, Uber를 '상습적 컴플라이언스 위반 기업(Serial Compliance Offender)'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라 코스로샤히(Dara Khosrowshahi) CEO를 포함한 현직·전직 임원 및 이사들이 피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송의 핵심 — 이사회가 반복된 경고를 묵살하였다는 주장

소장에 따르면 2026년 6월 1일 기준,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 진행 중인 운전기사의 성범죄 관련 소송 건수만 3,571건에 달하며, 주주 측은 Uber 이사회가 이용자의 40% 미만만이 Uber가 안전을 진지하게 여긴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이사진이 성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승차 거부 피해자, Uber One 구독 서비스 기만적 청구 피해자 등 다양한 피해 집단에 대한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임원들이 수령한 보수의 반환과 강화된 감독 체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합적 컴플라이언스 실패 — 운전기사 성범죄를 넘어서

이번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성범죄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주 측은 연방 정부가 전년도에 제기한 두 건의 소송도 이사회의 감독 실패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는 장애인 승객 및 보조 동물·접이식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승차 거부, 다른 하나는 Uber One 구독 서비스의 기만적 요금 청구 및 해지 방해 관행에 관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범죄, 장애인 차별, 소비자 기만이라는 세 가지 컴플라이언스 실패가 한 기업에서 동시에 문제가 된 것은 단순한 개별 사고가 아닌 조직 차원의 구조적 부실을 시사합니다.

최근 배심원 평결 — 실질적 배상 책임의 현실화

이번 이사회 소송과 별개로, 이미 진행 중인 성범죄 관련 집단소송(MDL)의 첫 번째 벨웨더 재판(Bellwether Trial)에서 애리조나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Uber 운전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원고에게 8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원고 측이 청구한 1억 4,400만 달러보다는 낮은 금액이나, Uber의 전반적 안전 관행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운전기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소송 전략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Uber 측 입장

Uber 측 대변인은 이번 소송이 회사가 이미 법정과 공개 석상에서 대응해 온 다른 근거 없는 소송들의 허위 주장에 기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주주대표소송의 특성상 손해배상금이 Uber 회사 자체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이는 기업 전체의 이익을 위한 법적 행동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리스크 관리 시사점

이번 Uber 이사회 소송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Compliance Risk)가 단순한 법적·규제 문제를 넘어 이사회와 임원 개인의 직접적인 재무 책임으로 전환되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 및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세 가지 핵심 사항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Suit)의 부상입니다. 이번 소송은 컴플라이언스 실패로 인한 피해를 주주가 이사회에 직접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확대시키는 새로운 소송 패턴을 보여줍니다. 뉴욕주 퇴직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주 제안을 통해 이미 이사회에 안전 투명성 보고서 공시를 요구해 왔으며, 이번 소송은 그 압력이 직접적인 법적 행동으로 격화된 것입니다. D&O(임원배상책임) 보험에서 주주대표소송 담보 범위와 면책 조항을 즉시 재점검하셔야 합니다.

둘째, 3,500건 이상의 성범죄 소송이 누적된 상황에서 각 소송의 배상액이 수백만 달러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어, 총 누적 배상 노출 규모(Aggregate Exposure)는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제3자 행위자(운전기사, 배달기사 등) 관련 배상책임 설계 시 이 같은 롱테일 리스크(Long-tail Risk)를 반드시 정량화하여 보험 한도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국 플랫폼·모빌리티·배달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시사점이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쏘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이 운전기사·배달기사 등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Uber 사례는 제3자 행위자의 성범죄·차별 행위에 대한 플랫폼의 감독 의무와 배상 책임이 이사회 차원까지 소급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진출한 한국 플랫폼 기업이라면 운전기사 신원조회 프로세스, 성범죄 신고 처리 체계, 이사회 수준의 안전 감독 거버넌스 구축이 법적 대응 차원이 아닌 사전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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