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 | 환경 오염 손해배상 합의 사례 출처: Claims Journal, 2026년 6월 26일
페루 제련소 오염 피해 소송, 19년 만에 1억 5천만 달러 합의
미국의 억만장자 사업가 아이라 레너트(Ira Rennert)가 페루 라 오로야(La Oroya) 주민 1,380여 명이 제기한 납 제련소 오염 피해 소송에서 1억 5천만 달러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합의는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예정된 첫 공판(6월 29일) 직전에 이루어졌으며, 이번 합의는 전체 제소 건수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사건 경위
레너트 계열사인 Doe Run Resources Corp.은 1997년 페루 정부로부터 라 오로야 제련소를 인수한 뒤 생산을 급격히 늘렸으며, 2009년 파산 보호를 신청하기까지 약 10년간 운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련소 인근 주민, 특히 아동들이 납, 비소, 카드뮴, 이산화황 등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2005년 세인트루이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당시 해당 지역 아동 10명 중 9명이 영구적 건강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혈중 납 농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초 소송은 2007년 현지 빈곤 아동을 지원하던 가톨릭 수녀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번 합의까지 장장 19년이 소요되었습니다.
합의 내용 및 잔여 과제
합의금 1억 5천만 달러를 원고 수로 나누면 1인당 약 10만 9천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나 아직 약 3,000건의 청구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으며, 해당 사건들은 재판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고 측 입장
Doe Run CEO 매튜 볼은 라 오로야 환경 개선을 위해 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페루 정부가 부지 정화 책임을 방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장기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리스크 관리 시사점
이 사건은 해외 자원 개발·제조업 분야에서 환경 오염으로 인한 제3자 배상 책임(Environmental Liability)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대규모로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미국 외 지역에서의 운영 리스크가 미국 연방법원에서 소송으로 이어진 점, 그리고 19년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합의로 마무리된 점은 환경·배상책임(EIL) 보험 및 장기 테일 리스크(Long-tail Risk)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켜 드립니다. 합의금 1억 5천만 달러에도 불구하고 잔여 3,000건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전체 노출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 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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