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금요일

한국타이어 튀르키예 법인 120억 원 과징금

브리프 | 반독점·거버넌스 리스크 

글로벌 타이어업계 담합 적발, 한국타이어 튀르키예 법인 120억 원 과징금 출처: 임팩트온, 2026년 6월 19일


사건 개요

2026년 6월 11일, 튀르키예 경쟁위원회(Turkish Competition Authority)가 타이어 생산·유통 부문 반독점(Anti-trust) 조사를 통해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글로벌 타이어 제조사들에 과징금 총 36억 3,000만 리라(약 1,200억 원)를 부과하였습니다. 한국타이어를 포함해 브리사(Brisa), 굿이어(Goodyear), 미쉐린(Michelin), 피렐리(Pirelli) 등 주요 글로벌 업체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조사 경위 및 위반 행위의 범위

튀르키예 경쟁위원회는 2024년 12월 타이어 제조사·유통사·딜러 등 총 17개사를 대상으로 반독점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약 2년간의 조사 결과, 이들은 가격 담합, 경쟁 민감 정보 교환, 딜러 재판매 가격 고정 및 지역·고객 제한, 배타적 거래 강요, 노동시장 내 정보 공유, 채용 금지 협약(No-poaching Agreement) 등 전방위적 위반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반 유형이 가격 담합에서 노동시장 담합까지 광범위하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특징입니다.

기업별 제재 내역

가장 큰 제재를 받은 곳은 브리지스톤(Bridgestone)으로, 가격 담합 및 노동시장 담합 참여 혐의로 10억 1,900만 리라(약 33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한국타이어 튀르키예 법인은 가격 담합 및 지역·고객 제한 혐의로 3억 6,000만 리라(약 1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굿이어·피렐리·미쉐린 등도 가격 조정 및 정보 공유 혐의로 각각 제재를 받았으며, 페트라스 등 일부 업체는 자진 합의 절차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구조적 시정 조치 및 기업들의 대응

경쟁위원회는 금전적 제재와 함께 업계 관행 자체를 개선하도록 구조적 시정 조치도 명령하였습니다. 향후 딜러를 통한 가격 정보의 간접 교환을 차단하기 위해 가격 공지문에 고유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기존의 집단적 가격 공유 방식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기업별 포털 시스템 수립과 함께 딜러가 경쟁사에 가격 정보를 제공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굿이어는 소송 제기를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하였고, 브리지스톤은 조기 납부 시 25% 할인 적용을 공시하였습니다. 한국타이어를 비롯한 나머지 기업들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시사점

이번 사건은 보험·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여러 중요한 함의를 제공합니다. 첫째, 글로벌 제조업체의 해외 현지법인이 현지 반독점 규제 집행의 직접적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타이어 본사 차원에서는 평판 리스크(Reputational Risk)와 D&O(임원배상책임보험) 익스포저가 동시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특히 채용 금지 협약 등 노동시장 담합까지 위반 범주에 포함된 점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를 가격 정책 이외 영역까지 확대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둘째, 튀르키예를 포함한 신흥 시장의 경쟁 당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는 수준으로 반독점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법인 및 공급망 전반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실사(Compliance Due Diligence)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셋째, 자진 합의(Settlement) 절차를 통한 과징금 감면 사례가 확인된 만큼, 유사 상황 발생 시 조기 대응 전략의 중요성과 함께 기업보험 프로그램 내 규제 조사 대응 비용(Investigation Cost) 보장 조항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눈여겨볼 포인트는 채용 금지 협약(No-poaching Agreement)까지 반독점 위반으로 제재받았다는 점입니다. 노동시장 담합은 한국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컴플라이언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튀르키예뿐 아니라 미국·EU 등 주요 경쟁 당국이 최근 이 영역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해외 법인의 인사·채용 정책까지 컴플라이언스 점검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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