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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7일 화요일

유나이티드항공 '창문 없는 창가석' 소송, 각하 신청 기각

브리프 | 소비자소송·항공 — 유나이티드항공 '창문 없는 창가석' 소송, 각하 신청 기각으로 본안 진행 출처: Claims Journal, 2026년 7월 7일


"창가석은 위치일 뿐" 항변,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Claims Journal이 7월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James Donato) 판사는 지난 월요일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의 소송 각하 신청(Motion to Dismiss)을 기각했습니다. 이 소송은 창가석(Window Seat)에 추가 요금을 지불했으나 실제로는 창문이 없는 좌석에 배정된 승객들이 제기한 것입니다. 유나이티드는 "창가석"이란 객실 벽과 통로 대비 좌석의 '위치'를 지칭하는 것일 뿐이며, 해당 위치의 좌석에 외부 조망이 가능한 창문이 있다고 계약상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