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 | 반독점·경쟁법 손해배상 — 스웨덴 법원, 구글에 15억 달러 배상 명령… 유럽 빅테크 '후속 민사소송(follow-on damages)' 시대 본격화
출처: Claims Journal (Reuters), 2026년 7월 2일
판결 개요
스웨덴 법원이 7월 1일(현지시간) 알파벳 산하 구글에 대해, 결제 플랫폼 클라르나(Klarna)가 소유한 가격비교 서비스 프라이스러너(PriceRunner)에 약 15억 달러(약 143억 스웨덴 크로나)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쇼핑 서비스를 우대(self-preferencing)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으며, 이는 스웨덴 경쟁법 사건 사상 최대 배상액입니다. 이자를 포함하면 배상액은 총 19억 7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클라르나 측은 밝혔습니다. 다만 프라이스러너가 당초 청구한 780억 크로나(이자 포함)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배경: 2017년 EU 과징금에서 민사 배상으로
구글이 2008년부터 자사 가격비교 서비스에 검색 결과 상위 노출 혜택을 부여하면서 경쟁 가격비교 사이트들의 트래픽이 급감했고, 2017년 당시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는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은 2021년 항소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후 규제 제재를 근거로 한 후속 민사 손해배상 청구(follow-on damages claims)가 유럽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법원은 지난해 가격비교 사이트 이데알로(Idealo)에 약 4억 6,500만 유로, 프로둑토(Producto)에 1억 700만 유로의 배상을 명령했으며, 영국에서는 켈쿠(Kelkoo)·파운뎀(Foundem) 등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탈리아 몰티플라이 그룹(Trovaprezzi.it 운영)은 29억 7천만 유로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향후 전망
구글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클라르나 측 변호인은 항소 절차에 1년 이상, 길게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판결 직후 알파벳 주가는 미국 프리마켓에서 약 0.4% 하락한 반면 클라르나 주가는 약 7.5% 상승했습니다.
리스크 관리 시사점
D&O 및 언더라이팅 관점: 유럽에서 경쟁당국 제재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한 후속 민사 배상소송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규제 과징금은 통상 보험 부보가 불가하지만, 후속 민사소송의 방어비용과 배상책임은 D&O·기업배상책임 프로그램의 익스포저로 직결됩니다. 언더라이터들은 빅테크 및 플랫폼 기업 인수 시 진행 중인 경쟁당국 조사뿐 아니라 '확정 제재 이후의 민사소송 파이프라인'까지 장기 익스포저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프로그램 설계 관점: 이번 사건처럼 이자 포함 배상액이 원금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소송 장기화에 따른 이자 누적이 실질 손해액을 크게 키웁니다. 반독점 관련 담보를 검토할 때 배상원금뿐 아니라 판결 전 이자(pre-judgment interest)와 다국적 병행소송 방어비용의 집적(accumulation) 리스크를 한도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 실무 관점: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국내 플랫폼 기업도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관련 공정위 제재 이력이 있어, 유럽식 후속 민사배상 청구 모델이 국내에 이식될 경우 유사한 소송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은 EU 경쟁법 제재가 개별 회원국 법원의 대규모 민사배상으로 확장되는 최근 판례 흐름을 컴플라이언스 및 보험프로그램 갱신 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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