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만이 삼성전자에 인수된 이후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 관련해,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보험사의 ‘범프업(bump‑up) 조항’ 면책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하만은 2022년 지급한 2,800만 달러(약 400억 원)의 합의금을 D&O 보험으로 전액 보상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M&A 과정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인수 가격이 적정했는가’라는 쟁점과, 그에 따른 주주 소송 비용이 D&O 보험의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싼 대표적 분쟁이었다. 보험사들은 합의금이 사실상 인수 대가를 뒤늦게 보전하는 성격이라며 범프업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합의금이 인수 가격 조정이 아닌 소송 리스크 해소 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최종심은 “합의금이 실제로 주당 부족했던 인수 금액을 보전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했다. 이는 범프업 조항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한 판례로, 향후 M&A 거래에서 D&O 보험의 효력과 해석 기준에 중요한 참고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이후 발생한 주주 소송 비용을 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게 했다는 실무적 의미와 함께, M&A 분쟁에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보험 커버리지 전략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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