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31일 토요일

충북 음성 생활용품 공장 화재 및 인명 피해

2026년 1월 30일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공장은 기저귀와 물티슈 등 가연성 원료를 대량 보관·사용하는 시설로, 화재는 빠르게 확산되며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 화재 당시 근무 중이던 83명 가운데 81명은 대피했으나,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실종되면서 인명 피해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후 수색 과정에서 1월 31일 새벽 공장 2층 계단 인근에서 실종자 1명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남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어지던 중, 2월 4일 오후에는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뼛조각이 추가로 발견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이 의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정확한 신원 확인과 사망 경위 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화재는 1월 30일 오후 2시 55분경 시작되어 약 21시간 10분이 지난 31일 낮 12시 8분경 완전히 진화되었다. 공장 건물 3~5동이 전소되었으며, 강풍으로 인해 불씨가 인근 야산과 주변 공장으로 확산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기저귀, 펄프 등 고가연성 물질이 다량 적재되어 있어 진화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2월 3일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합동 감식이 실시되었다. 조사팀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폐기물 처리장을 중심으로 전기적 요인, 소방 설비 작동 여부,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 내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병행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https://youtu.be/DydvawxeLa0?si=VNm1DAnLv622fIYa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세종 '중대재해 관련 공시의무' 관련 실무 대응

법무법인 세종은 2025년 1월 20일자 뉴스레터를 통해,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의 규정 개정으로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공시의무가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번 개정은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관련 형사처벌 사실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전환을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공시 리스크와 실무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개정된 수시공시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당일 동일한 내용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또한 법인 또는 임원(퇴직자 포함)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관련 유죄판결이 확인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공시의무는 자회사·종속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도 확장 적용되며, 지주회사는 사유 발생 당일, 지배회사는 다음날까지 공시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룹 차원의 공시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정기공시 측면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져, 2025년 12월 30일부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중대재해 발생 사실, 피해 상황, 조치 내용 및 향후 전망 등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더불어 법인 또는 임직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며, 지주회사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은 주요 자회사·종속회사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가장 난해한 문제는 사고 발생 초기 단계에서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여부나 직업성 질병 여부 등은 초기 단계에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 및 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공시 누락 시 제재 위험이 존재하여 기업은 과잉보고의 부담을 안게 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존 해석례에서 산업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왔으며,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유족급여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계기관의 1차적 판단을 기준으로 공시 시점을 설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종합하면, 이번 규정 개정은 상장회사에 대해 중대재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강도 높은 규제 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사고 발생 즉시 중대재해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자회사·종속회사를 포함한 그룹 차원의 공시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유죄판결 사실을 즉시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판단을 기준으로 공시 시점을 관리하는 등 방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강화된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공시 리스크가 크게 증가한 만큼, 사전적 대응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상장회사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공시’ 의무화 - 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 수시공시∙정기공시 규정 개정과 실무대응 포인트 -



빗썸 지급 사고가 드러낸 내부 통제의 구조적 취약성

2026년 2월 6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는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운영진의 단순 입력 오류가 대규모 사고로 이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에게 2000원에서 5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