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 제도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반복적인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을 공공 조달 시장에서 배제함으로써 산업안전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기업의 안전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우선, 입찰 참여 제한 기준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자 발생’ 등 반복적 중대재해가 확인된 기업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단일 사고에서 1명만 사망하더라도 동일 기업에서 유사한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입찰 제한 조치의 효력이 동일한 실체를 가진 기업에 승계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형식적 조직 변경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달 절차에서도 안전관리 수준을 보다 엄격히 반영한다. 조달청은 입·낙찰 심사 과정에서 중대재해 위반 이력을 감점 요소로 확대 적용하여, 안전관리 체계가 취약한 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이는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조달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시키는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 부문에서도 연계된 제재가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대출 심사 시 위험도를 반영하여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금융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안전관리 부실이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로 직결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한편, 정부는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병행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 투자와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고, 중대재해 예방을 국가적 과제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895